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벌어진 폭파 협박 사건의 범인이 제주도 거주 중학생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학생을 공중협박 혐의로 조사 중이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탓에 형사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 사건 개요
2025년 8월 5일 오후 12시 36분경,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위협적인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1층에 폭약을 설치했고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오후 1시 43분 폭파 협박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신세계백화점 명동점 고객과 직원 약 4,000여 명을 대피시킨 뒤,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철저한 수색을 벌였지만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 범인, 알고 보니 중학교 1학년생
8월 6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협박 글의 IP 주소 추적을 통해
전날 오후 7시쯤 제주시의 한 자택에서 중학교 1학년 A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폭파 예고 글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A군은 출생 시부터 중증 자폐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처벌 가능성은?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 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 보호처분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 협박 글 내용
게시된 협박글은 다음과 같은 문구를 포함하고 있었다.
“오늘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이며,
사건 이후 경찰은 출입 통제 및 백화점 전 구역 정밀 수색을 실시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음.
📎 경찰 조치 및 후속 대응
- 수색에는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견, 폭발물 처리반(EOD) 등이 총출동
- 경찰은 A군이 실제 테러 의도보다는 장난 혹은 호기심 차원의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사회적 혼란 초래 및 대규모 인력 투입 등의 결과를 고려해
사법기관 및 소년부에 보호처분 요청을 검토할 방침
🧠 촉법소년 논란 다시 불붙나?
이 사건은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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