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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

🧾 김병만, 전처 딸과의 ‘파양’ 소송 최종 승소… 법적으로 남남이 되다

by MI-MO-SA 2025. 8. 8.


13년의 양육이 끝나고, 법은 두 사람을 남남으로 선언했다.
개그맨 김병만이 전처의 딸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사의 영역을 넘어, ‘입양된 가족 관계는 언제까지 가족인가’라는 물음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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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까지 이른 사연

김병만은 2010년, 7세 연상 아내와 혼인하면서 그녀의 딸 B양을 친양자로 입양했다.
‘친양자’란 법적 서류상으로도 친부모 자녀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는 제도.
그는 이후 13년간 법적으로 B양의 아버지였다.

하지만, 2023년 이혼 이후 양육의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파양을 추진했고, 법원은 처음엔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B양과의 갈등이 격화되며 상황은 달라졌다.

B양은 김병만이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했다고 주장

김병만은 B양의 진술을 ‘무고’이자 ‘패륜’으로 간주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이후 김병만은 이혼과 별개로 자산 분할 소송에서도 승소했고,
B양은 김병만의 혼외 자녀 의혹을 제기했다.
김병만은 "이혼 이후 예비신부와 새로 출산한 자녀이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갈등 끝에 법원은 “부녀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2025년 8월 8일,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의 파양을 최종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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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쓰는 가족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서울 세빛섬에서 재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예비신부와의 새 출발을 준비하는 그에게, 이번 판결은 지난 관계를 정리하고
법적으로도 ‘가족’을 다시 정의하는 이정표가 된 셈이다.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 등을 통해 새로운 가족 일상을 공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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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너머의 질문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가족사가 아니다.
입양 관계가 영원할 수 있는가?
법적 가족이 된 이후, 감정이 사라진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모든 판단의 중심에 놓인 법은, 충분히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가?

김병만과 B양의 파양 소송은
‘법적 가족’이란 단어가 가진 무게와 한계를 보여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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